‘명동 사채왕 뒷돈 혐의’ 前판사, 항소심서 징역 4년서 3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6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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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 전 판사(4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6일 ‘명동 사채왕’ 최진호 씨(61)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돈 중 1억 원은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는 2002년 검사로 임관했다가 2009년부터는 판사로 재직했다. 최 전 판사는 올해 8월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 최진호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억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제도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1년 말 받은 1억 원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최 전 판사는 선고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선고가 끝나자 최 전 판사는 재판부와 검사에게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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