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배 여경 성폭행 혐의 경찰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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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6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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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경찰서 간부가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경감(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16일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그런데 만취한 B여경만 남고 다른 동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자 후배 여경을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다음 날 새벽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는 A경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 여경의 신고를 받고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 A경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경감은 앞선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여경을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은 맞지만 여경은 침대, 나는 바닥에서 잤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며 여경은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A경감의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엄중하게 사법·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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