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취업준비생에 月5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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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에 최장 6개월 ‘청년수당’… 市 “성남시의 일괄배당과는 달라”

서울시가 이른바 ‘청년수당’을 신설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선발을 통해 교육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자와 졸업 유예자 중 3000명을 선발해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자격을 갖춘 청년이 취업준비 계획과 자기 계발 현황 등을 담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뽑게 된다. 세부 선발 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1월에 확정된다. 서울시는 내년 한 해 동안 약 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과 차이가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사실상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반면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이 제한적이다.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기존의 여러 지원금에 가까운 편이다. 이계열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고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며 “성남시의 정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서울시#저소득#취업준비생#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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