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 해양경계 확정회담, 12월 중 1차 개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5일 18시 55분


코멘트
외교부는 한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과 관련해 “12월 중 1차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한중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해양경계획정은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올해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지난달 31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박 대통령을 만나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 내용을 공개한 반면 한국은 발표 자료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 부대변인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미 발표돼 이번에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계란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70㎞) 이내에서 어획 및 자원탐사 등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서해에서는 한중이 주장하는 EEZ가 중첩돼 2008년까지 14차례 협상을 했으나 타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됐다. 한중은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회담 가동을 위해 7월 서울에서 국장급 준비협의를 한 적 있다.

한국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주장인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배후 국토의 면적 및 인구를 반영해 EEZ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 주장대로라면 이어도도 중국의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