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호소’ 에이미 “유승준 경우와 달라” 과거 주장,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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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5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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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 에이미 “유승준 경우와 달라” 과거 주장, 이유 들어보니?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과거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과 비교한 발언이 재조명 받았다.

5월 방송된 MBN ‘뉴스 빅5’에서는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에이미의 심경이 전파를 탔다.

에이미는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치료도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 말고는 거의 한국에서 살았다”면서 “어머니가 병석에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한편,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에이미 선처 호소. 사진=에이미 선처 호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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