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비상사태 선포… 외교부 ‘여행자제’ 조치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5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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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비상사태. 사진=‘채널A’ 방송화면
몰디브비상사태. 사진=‘채널A’ 방송화면
몰디브, 비상사태 선포… 외교부 ‘여행자제’ 조치

인도양의 휴양지 몰디브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암둘라 야민 압둘 가윰 몰디브 대통령은 이날 정오를 기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해 30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안당국은 영장 없이 압수와 수색, 체포와 구금을 쉽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파업권, 몰디브 출입국과 관련한 자유 등도 제한된다.

모하메드 아닐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과 경찰이 두 곳에서 무기와 폭발물을 발견했다. 이들 무기가 국가와 공공의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국가안보위원회가 국민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일 가윰 대통령의 공관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제 폭탄이 발견됐으며, 몰디브의 한 섬에서는 MP5 기관단총과 저격용 총 등이 보관된 무기고가 발견됐다. 당국은 이 무기가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8일에는 가윰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쾌속정을 타고 이동하다 배에 폭발이 일어나 부인과 경호원 등 3명이 다치기도 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사건을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주요 용의자로 아흐메드 아데이브 부통령을 지난달 24일 체포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조사에 참여한 미국연방수사국(FBI)은 쾌속정 폭발 사고의 원인이 폭발물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비상사태 발표가 6일 예정된 야당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몰디브에서는 올해 초 야당 지도자인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징역 13년형이 선고되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됐다.

야당 뿐 아니라 미국과 인도 정부도 나시드 전 대통령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체포됐다며 몰디브 정부를 비판했다. 체포된 나시드 전 대통령이 속한 몰디브민주당은 6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정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불가능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몰디브에 대해 여행자제(일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지역은 말레 수도섬과 아두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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