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형 확정땐 즉각 집행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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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지나서 수감 ‘한명숙 논란’ 더는 없게… 정치인들 ‘신병정리’ 명목 연기 제동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71)는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나흘 뒤에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 전 총리는 형이 확정되자 신병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한 뒤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잇따라 참배했다. 수감 당일인 8월 24일에는 검찰에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구치소에 나타나 검은색 상복을 입은 채로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여 명과 함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퍼포먼스까지 했다.

앞으로는 한 전 총리처럼 유죄가 확정되고도 수감을 늦추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5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이 확정되면 다음 날 바로 입감시키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신병 정리 등을 이유로 며칠씩 입감을 미뤄 온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범죄자가 형이 확정되면 당일 바로 소환 통보하기로 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범죄자는 다음 날 오후 6시 전에 거주지 관할 검찰청으로 나가야 한다. 다만 위급한 치료나 가족 장례식 또는 결혼식 등에 한해 3일 이내에서 입감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기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인지는 복수의 의사가 제출하는 진단서를 바탕으로 검사가 판단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 날까지 검찰청에 나가지 않으면 지명수배를 통해 강제로 데려가게 된다. 확정 판결 당시 해외에 있다면 형 확정 후 7일 안에 귀국해 그 다음 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한 전 총리처럼 검찰청 대신 구치소로 바로 직행해 입감 전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범죄자가 검찰청에 오면 신원 확인을 한 뒤 호송버스를 태워 구치소 안으로 직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거동이 극히 불편한 경우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국민과의 사법 형평성에 맞지 않게 유력 정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 확정 뒤에도 며칠씩 집행을 연기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한명숙#실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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