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규 어겨 인명피해땐 가중처벌” 안전처, 지역안전지수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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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지자체에 방재 사업비 전액 지원 검토”
박인용 안전처 장관 “안전관련 법령 더욱 강화 방침…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2, 3배로”

《 앞으로 안전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가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경우 가중처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안전처는 각 부처와 함께 안전사고 때 책임자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 강화안은 올 1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별 ‘안전 성적표’도 4일 공개됐다. 안전처는 범죄와 화재 교통사고 등 7개 분야의 지역안전지수를 최초로 분석해 발표했다. 》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안전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이 안전사고 가중처벌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박 장관은 안전처 출범 1주년(19일)을 앞두고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예로 들며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2, 3배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고 때 처벌 수위는 큰 차이가 없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무원의 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난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안전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한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감찰권은 공무원 징계 요구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처 출범 후 53건의 감찰 적발에서 징계는 단 1건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대신 개선 의지가 강한 곳에는 ‘당근’도 제공한다. 박 장관은 “정부가 예산의 80%를 지원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20%를 마련하지 못해 재난 예방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는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돈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내년에 특별교부세 등 총 9295억 원을 재해 수습과 예방에 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의식 변화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자체가 복지에 신경 쓰는 만큼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 후보들이 안전공약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안전처#안전법규#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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