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샘플링’ 무단도용 논란…‘구매한 샘플CD의 함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1월 5일 07시 05분


가수 아이유의 ‘챗셔’ 앨범 자켓. 사진제공|로엔트리
가수 아이유의 ‘챗셔’ 앨범 자켓. 사진제공|로엔트리
원곡자에 반드시 허락받고 사용해야
구매 CD서 무단 삽입땐 피해 불가피

가수 아이유(사진)의 신곡 ‘투웬티 스리(23)’가 무단 샘플링 의혹에 휩싸이면서 ‘샘플링’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샘플링(sampling)이란 기존 작품의 일부를 발췌해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공을 거쳐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작곡 기법을 말한다. 원더걸스 ‘텔미’의 ‘테테테테 텔∼미’ 부분이 미국 가수 스테이시 큐 ‘투 오브 하츠’의 ‘아아아아 아이 니드’를 샘플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샘플링이 일반화한 분야는 힙합음악계. 기존 곡의 일부를 여럿 발췌해 이어붙이면서 빠르기나 음의 높이, 소리의 변형 등을 통해 반복되는 구간(루프)을 만드는 방식의 샘플링 작법이 퍼져 있다. 기존 곡을 ‘재해석’하는 리메이크와 달리 샘플링은 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이럴 경우 ‘변형의 예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부라도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사용 허락(샘플 클리어런스)을 받아야 한다. 극도로 짧은 멜로디나 보컬 혹은 악기 소리, 추임새에 불과하더라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동작곡가로 등록하거나 수익금을 나눠 갖는 방식 등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대신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소리로 만들어진 각종 추임새와 효과음, 짧은 멜로디나 리듬 등 음악의 ‘재료’들이 담긴 정품 샘플CD를 구매하면, 그 속에 담긴 음원이나 소스는 아무런 제약이나 추가 비용 없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유의 ‘투웬티 스리’에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2007년 발표한 ‘김미 모어’의 ‘킵 온 로킹’이란 추임새와 동일한 음원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투웬티 스리’의 공동작곡가인 피제이와 이종훈은 자신들이 구매해 보유하고 있던 샘플CD의 소스를 편곡 과정에서 삽입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보관된 각종 샘플 소스가 1000개에 가까워 해당 소스의 구매 경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브리트니 스피어스 측과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투웬티 스리’에 사용된 추임새가 스피어스의 그것과 동일하고, 또 스피어스 측이 해당 추임새를 샘플 소스로 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아이유 측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곡을 무단으로 ‘이용’한 게 된 것이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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