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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편해진 절차 눈길…‘예상 세금 확인 하려면?’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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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18:02
2015년 11월 4일 18시 02분
입력
2015-11-04 18:02
2015년 11월 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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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2015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납세자는 이달 4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예상 세금’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3대 서비스’ 실시 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4일 시작되는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손쉽게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 가입을 원치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 뒤 로그인→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홈택스서 공개된 국세청 자료 가운데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이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이를 수정하고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월세액 공제 명세서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간소화 자료’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 근로자가 따로 모은 자료도 직접 입력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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