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동원 부당지원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4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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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금호아시아나그룹(당시 금호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앞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을 알면서도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부도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CP의 만기를 연장한 것이며 만일 연장하지 않아 부도가 날 경우 CP 가치가 폭락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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