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4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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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출서류의 자필서명란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중 9개 서류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폐지되는 서류는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 종류 분류표 등 7개 서류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 등 2개는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대출서류에 적는 자필서명도 최소화된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분쟁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고객이 읽는 서류마다 자필 서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자동이체 신청, 우대금리 관련 특약 항목 등 대출서류상 4개 항목에 대해 자필 서명란이 없어진다. 불법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 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예적금 서류의 5개 항목은 한번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신청서에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거나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았음’ ‘이해했음’ 등의 문장을 자필로 덧쓰게 하는 항목도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다. 대출을 신청한 은행이 이전부터 거래하던 은행이라면 고객은 일괄적으로 성명, 자택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을 다시 적지 않아도 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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