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돌려달라”…로스쿨 출석 미달 경찰관, 정부 상대 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4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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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다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A+’ 학점이 취소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공무원 이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성적취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이 씨는 2013년 3월부터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 감사를 통해 이 씨가 2013년 1학기 민법1 과목에서 총 30회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 교육부에 경북대 로스쿨의 학사 운영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경북대 총장에게 이 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경북대 측은 이 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경북대 측에 보낸 성적 취소 조치 통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경북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 사항을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니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야간 로스쿨이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이 없는 상황에서 로스쿨은 학사 일정이 모두 낮에 이뤄진다. 이에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려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감사원은 올 4월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로스쿨을 다니려고 불법으로 휴직했는데도 경찰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또 “로스쿨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로스쿨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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