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세금 미리 알아볼 수 있어…‘손쉽게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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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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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2015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게 됐다.

납세자는 이달 4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3대 서비스’ 실시 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4일 시작되는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손쉽게 정산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 회원 가입을 원치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 뒤 로그인→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홈택스서 공개된 국세청 자료 가운데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이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이를 수정하고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월세액 공제 명세서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간소화 자료’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 근로자가 따로 모은 자료도 직접 입력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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