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때 피의자 간단한 메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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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권위 ‘방어권 보장’ 권고 수용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간략히 메모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 내용을 일절 적지 못하게 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진술 내용을 메모하는 걸 허용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는 검찰에서 진술하는 도중에도 수사에 방해되지 않거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선 진술 내용을 간략히 메모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조사의 전체 개요 등을 메모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관계인과 대질심문을 할 때 상대방의 진술이나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에 관한 내용은 메모지에 적을 수 없다. 피의자가 작성을 마친 조서를 베껴 적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의 자유와 피의자 방어권에 따른 당연한 권리”라며 대검찰청에 메모 금지 관행을 철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대검 지침과 별도로 일선 수사현장에서 메모 행위에 대해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진정이 제기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검찰조사#피의자#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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