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300만 원 배상 판결 항소…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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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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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300만 원 배상 판결 항소… ‘재판 다시’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미화 씨(51)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41)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전했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또 변 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 씨에 대해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김 씨는 변 씨 등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에게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 원, 변 씨가 8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다만 소송 선정당사자로 지정된 이모 편집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판결에 불복해 변 씨 등은 항소했다. 2심은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는데 이 편집장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2심은 “당사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는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라도 변 씨나 미디어워치가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이 변 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인정한 것. 다만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 씨 등의 항소는 1심 판결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진 선정당사자에 의하지 않고 변 씨 등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명시적으로 선정을 철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묵시적인 의사 철회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변 씨 등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사진=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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