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대필 사건’ 무죄 확정 강기훈, 국가 상대 31억원 손배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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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강기훈 씨(51)가 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 씨와 강 씨 가족 등 6명은 국가와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당시 부장검사, 신상규 주임검사, 강 씨의 필적 감정을 담당한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자신과 이미 돌아가신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 등을 포함해 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 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가혹행위와 피의자의 기본적 방어권 침해, 허위 필적감정 및 중요한 필적자료 은폐, 강 씨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위법수사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1991년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5월 다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은 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유죄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유서 필적을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감정서를 믿기 어렵고, 검찰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자살방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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