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기매매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감봉이상’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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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불법 자기매매를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은 최소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고객 돈이 아닌 자기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는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자기매매로 적발돼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17.1%에 그쳐 제재수준이 경미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 중 단순한 절차적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들이 실명거래 관련 서류를 덜 받는 등 실수를 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왔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차명거래는 엄격히 제재하되 단순히 절차만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 조치 등 가벼운 징계만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위반한 동기와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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