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현수막 수거’ 최대 月200만원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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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개區서 ‘현파라치’ 운영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가 이달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도(일명 현파라치 제도)’를 실시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한 불법 현수막 개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49만6194건)에 비해 약 30% 증가한 64만5982건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뒤 주민자치센터에 갖다 내면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씩 하루 10만 원, 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현파라치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우선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활동이 가능하다.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하며 동별로 3∼5명씩 선정한 뒤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으면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 주민 현파라치는 특히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주말,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서울시, 자치구, 시민이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면서 더욱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불법현수막#보상#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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