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박원순法 1년… 공무원 비위 39% 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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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 무관용
금품수수 자진신고도 51%나 늘어… “지나치게 가혹” 소송 등 논란 여전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 사회는 과연 얼마나 더 청렴해졌을까.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 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복무규정 위반 등 주요 비위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총 43건이었다. 이는 박원순법이 시행되기 전 같은 기간 71건에 비해 39% 정도 감소한 수치다.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금품을 수령했을 때 스스로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51%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 공무원에게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실제로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린 공무원은 총 3명. 이 중 금품을 수수한 2명은 ‘해임’ 조치됐고, 골프 접대를 받은 1명은 ‘강등’됐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두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4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상품권 50만 원어치와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해임된 송파구의 국장급 공무원(4급) 박모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9월 19일 1심 판결에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박원순법이 시작부터 힘을 잃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는 즉각 항소했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박 씨 사례는) 법정소송 등으로 인해 징계가 확정되는 게 지체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비위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박원순법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9월 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또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 재산과 직무 간 연관성을 검토하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해충돌심사’에서도 대상자 전원(4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문제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향후 금품 수수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해선 현재의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서울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박원순#공무원#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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