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 따른 감정노동자 우울증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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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産災” 범위 대폭 확대… 텔레마케터-백화점 점원 등 수혜

앞으로 고객의 ‘갑질’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지난달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로 해당 점원들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들도 산재 인정을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형태를 말한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우울증#감정노동자#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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