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 카드사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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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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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동아 DB
카드수수료 인하. 동아 DB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 카드사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 초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P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로써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약 0.3%포인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측된다. 이로써 10억원 초과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에는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약 6700억 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며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을 둬 추진되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년)을 유지해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신규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만 의무유지기간이 축소된다. 이는 그동안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됨에 따라 카드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인하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제기됐던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과의 차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부 소상공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추가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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