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81억 사기 혐의’ 이숨투자자문 마케팅본부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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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올해 3~8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772명에게서 투자금 1381억 원을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의 마케팅본부장 최모 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이 회사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대표 송모 씨(39·구속) 등과 함께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광고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고객에게 설명한 해외 선물 투자에는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약속한 이익금은 새로 가입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회사의 재무설계사 200여 명을 교육·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달 송 씨와 명목상 대표이사 안모 씨(31·구속)를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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