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청탁 받고…문서 위조 한 서울 중구청 공무원 5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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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브로커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 씨(50) 등 5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처사후 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08년 10월경 브로커 임 모 씨에게 건물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단속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 원에서 13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단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고 증명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브로커 임 씨와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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