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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병우 교육감, 벌금 90만원 선고… 지지 당부 메시지 보낸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02 14:55
2015년 11월 2일 14시 55분
입력
2015-11-02 14:47
2015년 11월 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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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판결받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교육감 직위를 잃게 된다.
2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게 벌금형으로 9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000여 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가 있었다.
앞서, 1·2심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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