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9급 男 추가 합격시킨 까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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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女風… 142명중 男 34명 그쳐
양성평등 30% 미달하자 10명 더 뽑아

서울시교육청은 1일 “최근 시행한 공무원 선발 시험(9급 교육행정직)에서 남성 합격자 부족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10명을 추가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14명을 발표했다. 당초 최종합격 정원은 203명이었으나 교육행정직 정원(160명)에서 장애인·저소득층 전형을 제외한 142명 중 남성 합격자가 34명(여성은 108명)으로 23.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행정직 정원을 10명 더 늘리고, 이를 남성으로 채워 44명을 합격시켰다. 여기에 전산직에서 동점자 추가합격이 나오면서 최종합격자 수가 정해졌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급 및 7, 9급 공무원 공채에서 남녀 한쪽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에서도 ‘교육행정(일반)’ 모집단위에서 이 제도에 따라 남성 16명이 추가 합격했다. 시교육청 2007, 2008년 필기시험에서도 남성 합격자가 30%에 미치지 못하자 추가합격을 시켜 면접을 치르게 하기도 했다.

올해 시교육청 사서직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정원은 15명이었으나 남성은 1명만 합격했다. 이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필기 합격자와 점수 차이가 너무 커 구제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이 제도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가 강했으나 최근 여성이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남성을 보호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서울교육청#9급#공무원#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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