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택시기사에 첫 ‘승객 협박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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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달라는 말에 급가속-급제동… 법원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 1년刑

운전자의 난폭운전 때문에 차에 탄 승객이 큰 위협을 느꼈다면 차량을 이용한 협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이나 차량 밖의 사람이 아니라 동승자를 협박했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올 6월 11일 오전 7시경 서울 서초구에서 이모 씨(42)를 태우고 강북 방향으로 가던 중 이 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차량을 급가속하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가 하면 앞 차량 바로 뒤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의 난폭운전을 했다. 겁이 난 이 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 씨는 속도를 급히 줄여 운행하다가 급기야 반포대교 북단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이 씨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승객이 운전 중 나를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운전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낀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빨리 운전했을 뿐이고 교통사고가 나면 스스로도 다치기에 승객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난폭운전#택시기사#택시#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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