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전 서울교대 총장)의 사퇴를 불렀던 일부 대학의 ‘1+3 국제전형’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2010∼2012년 ‘1+3 국제전형’을 통해 교육부 승인 없이 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를 받아온 송 전 수석 등 16개 대학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1+3 국제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양 및 영어 수업을 들은 뒤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참여 학생들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자 2012년 폐지됐다.
검찰은 이들 대학이 기존 시설과 교직원을 이용해 외국 대학의 조건부 입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을 열어줬을 뿐 ‘사실상 비인가 대학’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3 국제전형’ 과정과 연계해 교육부 등록 절차 없이 영어 수업을 해 온 유학원 5곳의 대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9∼11월 대학 및 유학원 관계자 6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는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어서 이들 대학과는 무관하다.
송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9일 ‘1+3 국제전형’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음 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보낸 자기검증 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거짓 답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지난해 9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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