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간호사의 병원 제대로 알기]의무기록 열람 출력, 환자-위임 받은 가족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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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책임간호사
김현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책임간호사
얼마 전 필자는 ‘비밀번호가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빨리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e메일을 받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며칠간 기분이 찜찜했다.

무엇보다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의무기록은 병명과 치료 과정 등을 담고 있는 비밀문서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우선 병원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병원 의무기록실이 따로 있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개인 비밀 보장이 더욱 엄격한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등은 해당 의료진이 아니면 열람조차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해 놓았다.

의료법상 모든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간호사인 필자가 기록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출력할 수는 없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무기록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환자와 환자의 위임을 받은 가족뿐이다. 보험 가입이 늘면서 의무기록사본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맞더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본인이 원하더라도 의무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팩스나 e메일로 받을 수도 없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만이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 확인서류와 사망확인서(또는 의식불명 확인진단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 등에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인 만 14∼17세의 경우 사진이 있는 학생증이 신분증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사본 발급을 받을 때에도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14세 미만은 부모 등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병원이 이렇듯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환자의 의무기록 중 입·퇴원 날짜나 진료 및 치료 내용 등 의료진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면 병원에 정정 요청을 하면 된다. 해당 진료과 또는 입원 환자일 경우 자신이 있는 병동에 정정 요청을 한다.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꼭 본인의 의무기록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김현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책임간호사
#의무기록#열람#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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