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갑질’ 적발… 공정위, 12월 제재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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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12월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적게 주거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가시화하면서 내달 초 면세점 입찰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 3사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고, 심사기준에는 사회기여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3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한 횟수를 봐서 가중 처벌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마트#갑질#甲#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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