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처남, 회삿돈 빼돌려준 혐의로 실형…부인 권윤자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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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부동산을 담보로 297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곤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실형, 부인 권윤자 씨(71)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회삿돈을 몰아주거나. 유 전 회장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사진전을 임의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 대균 씨와 혁기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내주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귀국해 자수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 전 회장의 부인 권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처남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년 2월 구원파 부동산을 담보로 297억 원을 대출받아 교회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대표는 교회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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