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강화된다…폭력·음주운전 벌금형 이상땐 소지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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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렵을 위해 경찰에 맡겨 놓은 엽총이나 공기총을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하고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항상 켜놓아야 한다.
경찰청은 총기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과 공기총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과 유해조수구제, 사격경기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때만 출고할 수 있다. 총기를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경찰이 소지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항상 휴대전화 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GPS 기능이 꺼지는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총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실탄 관리강화를 위해 총기 사용자는 실탄대장에 구매량과 사용량, 잔여량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이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수렵용 실탄의 하루 구매 한도도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됐으며 수렵인이 보관할 수 있는 실탄수도 500발에서 200발로 크게 줄었다. 이와 더불어 총포 소지허가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총기 소지 결격사유도 강화돼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5년 동안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는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만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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