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페이인포 홈페이지 통해 30일부터 시행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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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페이인포’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동통신요금과 보험료, 카드값 등 3개 업무 자동납부 항목을 ‘페이인포(www.payinf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계좌이동제는 페이인포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 등 16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계좌이동제는 연간 800조원에 달하는 자동이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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