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확산… 농산물 유통선진화 성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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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서 2015년 17%로 비중확대… 들쑥날쑥 농산물값 안정에 큰기여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수상자들



2015년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서울청과와 농협대전공판장, 합동청과가 각각 우수상(aT 사장상)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공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수상자들 2015년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서울청과와 농협대전공판장, 합동청과가 각각 우수상(aT 사장상)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공
농산물 생산자와 도매시장법인, 소비자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가·수의매매가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제도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농산물은 계절별 수급 편차가 크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등락하는 특징이 있다. 날씨가 좋아 내리던 상추 가격이 장마 예보가 나오면 치솟는 게 예다.

30년간 농산물 거래에서 큰 역할을 해 온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도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물량과 거래 과정,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매제도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공정한 가격 결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매가격이 시장의 대표가격 역할을 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 농산물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만 결정되다 보니 생산자가 배추 한 포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는커녕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이 같은 경매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에 가격을 정해(정가) 거래하거나 생산자가 구매자를 정해(수의) 거래하는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2012년 8월 도입했다. 이어 2013년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는 구매자가 산지의 농민과 출하조직에 적정 가격을 제시하고 협의해 뜻이 맞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이다. 가격과 물량 조절로 계획적인 판매와 구매가 가능해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경매제도와 달리 가격이 안정적인 게 특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의 시장 사용료를 거래금액의 0.5%에서 0.3%로 낮추고 시장 내 저온창고 시설 사용료를 없애는 등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생산자와 중도매인이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예약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2년 도입 당시 8.9%였던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3년 9.9%, 2014년 14.1%, 올해 7월 16.8%로 높아졌다.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16년 20%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체계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채소의 가격 변동률은 2012년 14.0%에서 2013년 12.9%, 지난해 9.8%로 낮아졌다.

송기복 aT 유통조성처장은 “교육과 홍보는 물론이고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정가·수의매매를 도매시장 거래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전문기자 sckim007@donga.com
#정가-수의매매#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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