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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익산시장 박경철, 시장직 상실… 벌금 500 → 1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9 15:36
2015년 10월 29일 15시 36분
입력
2015-10-29 15:32
2015년 10월 29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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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익산시장 박경철 개인 SNS.
‘익산시장 박경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 익산시장(59)에게 당선무효형이 주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웠다.
이에 따라 박경철 익산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를 받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도 박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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