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조건부가결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0월 29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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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자료: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삼성동 168-6번지 외 3필지(1743㎡)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본 대상지는 영동대로(폭70m) 및 테헤란로(폭50m)가 교차하는 삼성역사거리 가각부에 접하고 구 한전부지와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서 주변에 한국종합무역센터, 코엑스 등이 입지하고 있는 등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한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공동개발 지정,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결정으로 서울 동남권지역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확충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MICE산업 활성화 지원 및 이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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