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변호사들, “법무부 징계개시 결정은 무효” 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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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무부가 내린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냈다.

민변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2명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은 무효”라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낸데 이어 28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무부의 징계 심사 절차를 막아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장 변호사에 대해 간첩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접견해 거짓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김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세월호 집회 참가자의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거부를 종용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징계 요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올해 5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심사위원회는 7월 검찰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국가보안법 사건 등 공안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한 검찰의 보복성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성명을 내고 “변협 징계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이미 내린 경우 신청인(검찰)이 또 다시 불복해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징계를 이용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에 대해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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