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연봉 20억 넘는다” 과거발언…2013년→2015년 사이 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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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최홍만 “연봉 20억 넘는다” 과거발언…2013년→2015년 사이 무슨 일?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억대 사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최홍만은 과거 자신이 1년에 수십억을 번다고 발언한 적 있다. 그렇게 돈을 잘 벌던 최홍만은 어떻게 억대 사기혐의를 피소되는 신세가 됐을까.

최홍만은 2013년 5월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밥 샙과의 대결 후 일본 CF계를 섭렵했고, 지금 환율로 따지면 연봉 20억이 넘었다”고 밝혔다.

밥 샙과의 대결에 대해선 “솔직히 무서웠다”며 “선수 입장 당시 긴장을 덜 하기 위해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입장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지만 막상 한 대 맞고 나니까 생각보다 안 아팠다”며 “내가 판정승으로 이긴 후 선수가 올라오는 순서에 밥 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을 26일 오후 7시 40분에 소환해 27일 오전 3시까지 관련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최홍만은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자정 이후 진행된 조사도 동의하에 진행됐다. 검찰은 최홍만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석방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홍만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내던 최홍만은 24일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지인 A씨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7월 말 최홍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 원을, B씨에게 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최홍만에 대한 추가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홍만 사기 혐의. 사진=최홍만 사기 혐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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