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억울함 호소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 출두 약속했는데…” 체포영장 발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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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26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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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억울함 호소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 출두 약속했는데…” 체포영장 발부 왜?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35) 측이 억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26일 스포츠경향과 인터뷰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여서 곧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최홍만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 한국에 귀국했다. 지명수배가 돼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홍만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앞서 최홍만은 지인 A씨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그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로부터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면서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 B씨에게도 지난해 10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 원을, B씨에게 500만 원을 갚았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 체포영장. 사진=최홍만 체포영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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