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 체포영장 최홍만 “빠른 시일 내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 과거발언 재조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6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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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동아DB
@최홍만. 동아DB
‘억대 사기 혐의’ 체포영장 최홍만 “빠른 시일 내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 과거발언 재조명

억대 사기 혐의로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35)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의 심경 고백이 재조명 받았다.

최홍만은 지난 7월 25일 로드FC 24 복귀전에서 사기 혐의 논란에 대한 질문에 “경기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잠을 못 잤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소인 두 명 중 한 명과는 이미 올해 초 합의를 마쳤다. 그 분은 이번에 경기 잘 하고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응원까지 해줬다”며 “다른 한 명과도 현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홍만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홍만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입국 시 통보가 이뤄진다. 또 최홍만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앞서 최홍만은 지인 A씨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그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로부터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면서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 B씨에게도 지난해 10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 원을, B씨에게 500만 원을 갚았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 체포영장. 사진=최홍만 체포영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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