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날림 의원입법… 발의 법안 11.5%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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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성적표]<1>최악의 졸속 입법
실적용 발의 남발… 가결률 역대 최저… 통과법안 중 78건은 벌금액수만 바꿔

활동시한을 7개월여 앞둔 19대 국회가 각종 불명예 기록을 양산한 채 최악의 부실 국회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연맹 등과 19대 국회를 종합평가한 결과 의원입법 가결률은 11.5%에 그쳤다. 의원입법 남발로 졸속 입법 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석을 지킨 의원들의 비율은 64.8%에 그쳤다. 시작할 때 눈도장만 찍고 중간에 자리를 뜬 의원이 4명 중 1명꼴이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19대 의원의 입법 성적표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19대 국회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5172건 중 최종 가결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1746건(11.5%)이었다. 의원입법 10건 중 1건만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절반이 넘는 877건은 비슷한 법안을 묶은 ‘상임위원장 발의’였으니 순수 의원입법 중에서 본회의 관문을 통과한 것은 869건(6.1%)에 불과했다.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발의 건수는 △1912건(16대) △6387건(17대) △1만2220건(18대) △1만5172건으로 급증했다. 실적 과시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원 개인 명의로 발의돼 통과된 법안 869건 중 148건(17%)은 용어 한두 개를 바꾸는 수준의 ‘꼼수 입법’이었다. 148건 중 벌금형 액수만 바꾼 법안은 78건으로 전체의 52.7%나 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안 15건 중 8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법안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통과시킨 법안 23건 중 16건이 단순 수정 법안이었다. 두 의원 측은 각각 세종시와 국회 자문위의 부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차길호 기자
#국회#19대국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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