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비 담배’ 금지 입법 추진… 복지부 “청소년 흡연 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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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 갑에 14개비짜리 소량포장 담배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된 뒤 일본계 담배회사들은 한 갑에 20개비가 아닌 14개비만 넣어 25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꼼수 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의지를 업계에 최대한 전달해 소량 제품 유통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한 갑에 20개비 미만으로 담배를 포장,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8개국도 2016년부터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으로만 포장, 판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담배#14개비#복지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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