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국 노래방도 K팝 저작권료 징수”…美 법원 판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0월 26일 07시 05분


미국 현지 대리중개업체 엘로힘
9곡 대상 저작권 대행 권리 인정

미국 노래방에서 불리는 한국 가요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해졌다. 미주지역 노래방이 케이팝의 새로운 음악저작권 시장으로 떠오른 셈이다.

미국 LA 소재 음악퍼블리싱 회사 엘로힘EPF USA(엘로힘)가 LA한인타운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10월1일 연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료 징수 대행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갖게 됐다. 엘로힘은 현재 4개의 국내 음악퍼블리싱 회사와 미주지역 대리중개계약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와도 미주지역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공연권 대행 관련 MOU를 체결했다.

최근 국내 저작권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위해 내한한 엘로힘 차종연 대표는 25일 스포츠동아에 이 같은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차 대표는 “당초 37개곡을 연방저작권관리사무소에 등록했고, 일단 9곡에 대한 저작권 대행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베른조약(저작권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에 따라 미국에 저작권 권한 대행을 등록하지 않아도 한국에서의 계약만으로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미주지역 음악퍼블리싱 대행 계약을 맺은 1만7000여곡에 대한 권리를 미주지역의 모든 유흥업소를 상대로 행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USC대학 MBA출신으로, EMI 코리아 대표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미국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음악저작권 전문가인 차종연 대표는 미주지역의 “노래기기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발행하는 연간 저작권료는 300만 달러(약 34억원)”로 추정한다. 그는 “한국 저작권자들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 한국 대중음악의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사실상 실현되지 않고 있어 꾸준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가요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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