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美대사관 앞 미신고 집회 연 혐의 ‘코리아 연대’ 간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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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간부 2명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리아연대 사무국장 김모 씨(37)와 경기지역 집행위원장 이모 씨(42·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올 7월 4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주장을 담은 유인물 130장을 뿌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씨는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미대사관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코리아연대 회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고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여 이적단체로 분류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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