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건조된 지 30년 넘은 유람선·교통선박 운항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3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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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유람선과 교통선박의 운항이 금지된다.

국민안전처는 22일 유람선과 가까운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교통선박의 선령 제한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유람선과 교통선박은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해도 운항할 수 없다.

올 7월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된 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람선과 교통선박의 선령도 제한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다.

현행 4시간으로 돼 있는 유람선 및 교통선박 사업자와 선원, 기타 종사자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늘어난다. 관할 관청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돼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교육방법도 개선돼 안전처 장관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상주의보에 한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강원·고성·삼척과 제주도와 우도, 울릉도를 오가는 교통선박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무조건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왔다. 안전처는 여론수렴 등 개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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