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 다른 고액 민자고속道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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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10% 인하… 논란 가열

서울과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일부터 10% 내린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 구간에 따라 100∼200원 통행료가 싸지는 것이다. 올 들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 것은 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어 3번째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등 ‘고액 통행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다른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당분간 통행료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경수고속도로㈜와 이 도로의 통행료를 10% 인하하는 내용의 협약을 2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나 화물차 등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 나들목(IC)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구 세곡동 헌릉 나들목을 통과하는 데 드는 통행료는 2000원에서 1800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구간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의 통행료는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된다. 통행료 인하는 진출 나들목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8일 이 도로에 진입해 29일 나들목으로 나갈 경우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민자도로 건설 자금을 댄 주주들이 차입 금리를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가능해졌다. 주로 금융회사로 이루어진 용인∼서울고속도로 주주들이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차입금의 이자율을 9.0%에서 4.4%로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차입 금리가 낮아지면서 늘어난 수익은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나눠 갖는데, 이 중 정부 몫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같은 거리의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민자도로 주주들과 통행료 인하를 위한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문제는 수익률 하락을 우려하는 민자도로 주주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대주주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이 대표적이다. 이곳의 통행료는 km당 132.2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 구간(50.2원)의 2.6배다. 이 때문에 경기 북부와 서울 강북권 주민들은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북부 구간 통행료를 남부 구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경기 고양시 관계자는 “1%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 정도의 차입 금리만 보장돼도 민자도로의 지분을 살 금융기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경우 2011년에 한 차례 차입 금리를 조정한 바 있어 주주들이 추가 금리 인하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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