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천안야구장 건립’ 예산낭비 의문점 해소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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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1월 강도높은 행정감사… 성무용 前시장 증인으로 채택
“지인에 거액 보상” 의혹 해소 관심

터 매입 등 건립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는 천안야구장은 비가 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동호인 야구인들의 불만이 크다. 천안시의회 제공
터 매입 등 건립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는 천안야구장은 비가 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동호인 야구인들의 불만이 크다.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 천안시의회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천안야구장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벌이기로 하고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장을 세 번 연임하면서 야구장 건립을 추진했던 성 전 시장이 출석해 직접 의혹을 해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직 시장 증언대로 부른 천안야구장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내달 26일 오후 2시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천안야구장 의혹을 따지기로 하고 증인으로 성 시장을 불렀다고 21일 밝혔다. 시 의회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해 성 전 시장을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의회가 성 시장을 부른 이유는 2013년 11월 임시 개장된 문제의 이 야구장이 성 시장이 재임시절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13만5000여 m² 터에 동호인들을 위해 지어진 이 사회인 야구장은 총사업비가 7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무려 540억 원(69억 원 미지급)이고 나머지는 공사비(37억 원)와 영농보상비 등이다. 성 전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02년 프로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작했다. 당시는 지방비와 국비 등 모두 1300억 원이 들어가는 규모가 더 큰 사업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2006년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사업 부적절’ 판정을 내리자 성 시장은 그 자리에 사회인 야구장으로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공식 개장을 미룬 채 사용 중인 이 야구장은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고여 부실 공사 의혹마저 사고 있다. 하지만 시 의회는 보다 근본적인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시가 예산 반영을 요청한 미지급 보상비 69억 원을 삭감한 채 성 전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 “성 전 시장 지인 거액 보상 배경 의혹”

의혹의 초점은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한 경위와 그 보상비의 상당 부분이 성 전 시장의 지인에게 집중된 배경에 맞춰져 있다. 야구장 건립에 540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해 시 재정을 압박하게 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일원 의원은 “사회인 야구장은 동호인을 위한 것이어서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지어도 되는데 평당 130만 원씩 보상비를 주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지만 시의회는 “국토부 의뢰로 1차 조사를 벌인 한국감정원은 ‘아주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는 천안야구장 보상 특혜 의혹의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시가 야구장 터 매입 직전에 주변 지역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줘 보상가 인상을 스스로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주 의원은 “시가 2010년 본예산에 사회인 야구장 보상비를 처음 반영했는데 불과 1년가량 앞선 2008년 12월 야구장 터 주변 12만 평을 자연녹지에서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줬다”며 “보상가 인상을 자초한 배임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06∼2010년 천안시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6%인 데 비해 천안야구장 터는 130%여서 용도변경이 보상가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도시계획정비가 5년마다 가능한 통제 규정이 있어 야구장 주변 지역 민원과 개발압력을 그대로 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야구장에 포함된 일부와 그 주변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던 성 전 시장의 지인 A 씨가 210억 원(미지급 69억 원 포함)을 받게 된 데 주목하고 있다. 주 의원은 “성 전 시장은 이제라도 야구장 건립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더구나 지인이 막대한 보상비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시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전 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 의회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아직 전해 듣지 못했다. 10년이 넘은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만큼 천안시 관련 부서의 설명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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