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구단들 ‘불법 베팅 선수 징계 연장’ 갑론을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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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위해 일벌백계” vs “시즌 전체 출장정지 가혹”
전문가 “입단 전 행위, 징계대상 안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프로농구 선수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선수들에 대한 한국농구연맹(KBL)의 징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선수 11명에는 국가대표 출신의 김선형(SK)과 오세근(KGC)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이 선수들은 ‘기한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KBL은 선수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KBL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 이후 죄의 경중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선수는 김선형이다. 김선형은 프로 입단 전인 대학 재학 시절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에 따르면 도박 금액은 100만 원 이하다. 징계 기준은 KBL 상벌 규정 17조 4항(도박 및 사행 행위로 인한 물의 야기)이다. 그런데 하위 세부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징계를 줄 수 있는 도박 행위의 시점이 어디까지인지, 그렇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 이상 돼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스포츠 전문 법률가인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KBL 상벌 규정은 기본적으로 선수가 KBL 구성원이 된 이후 저지른 행위에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프로 입단 전에 발생한 사안은 비록 윤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징계 심의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L이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리든 모든 구단과 팬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단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선수를 보유하지 않은 구단들은 실추된 프로농구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라도 단호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구단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규정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구단들은 최소한 올 시즌에는 해당 선수들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하고 있다.

반면 ‘기한부 출전 정지’ 조치를 받은 선수들을 보유한 구단들은 “시즌 전체를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동정론을 펴고 있다. 이 구단들은 겉으로는 “선수들이 잘못을 했으니 징계는 피할 수 없다”면서도 “액수가 적고 단순 일회성 베팅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선수들까지 중징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B구단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선수들은 기한부 출전 정지로도 이미 충분히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기한부 출전 정지’를 최종 징계 수위에 반영할지도 KBL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장달영 변호사는 “KBL로부터 출전 정지나 자격 정지를 받는 선수가 나올 경우 ‘기한부 출전 정지’ 기간을 징계 기간에 포함시키느냐가 도마에 오를 텐데 분명 팀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는 20일 전주에서 열린 KCC와의 방문 경기에서 71-63으로 승리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일벌백계#출장정지#프로농구#불법베팅#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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