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에 CCL 붙이면… 저작권 공유로 더 큰 가치 창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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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코리아 대표 윤종수 변호사

윤종수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대표(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CC글로벌서밋’의 웹사이트를 내보이며 웃고 있다. 윤 대표는 10년간 국내에서 저작권 공유 운동을 펼쳤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종수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대표(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CC글로벌서밋’의 웹사이트를 내보이며 웃고 있다. 윤 대표는 10년간 국내에서 저작권 공유 운동을 펼쳤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5일부터 사흘간 전 세계에서 저작권 공유 운동을 벌이는 인사들이 서울에 집결했다. 저작권 공유를 주장하는 비영리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여는 ‘CC 글로벌 서밋’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선 저작권 공유 운동을 주창하며 CC를 설립했고 최근 미국 대선 참여를 선언한 로런스 레시그가 깜짝 등장했다. 공유경제 이론가인 요하이 벵클러, ‘위키미디어’의 라일라 트레티코프 사무총장, 아시아의 컴퓨터 아버지로 꼽히는 전길남 KAIST 명예교수 등도 발표자로 나섰다. 80여 개국 출신의 예술가 학자 공무원 등 400여 명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공유에 대해 논의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CC코리아의 윤종수 대표(49)는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로 2005년 CC코리아를 설립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였던 그에게 황찬현 학회장(현 감사원장)이 로런스 레시그의 논문을 번역하라고 맡긴 것이 계기였다.

이 ‘단순한 숙제’를 끝낸 뒤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당시엔 모든 저작권을 저작권자가 독점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윤 대표는 경우에 따라 일부 저작권을 풀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컨대 노래에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음원을 공개한다면 음원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를 붙여 음악을 더 쉽게 알릴 수도 있고 듣는 사람도 이를 활용해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나 이미지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 등도 CCL을 적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미 PC통신 천리안의 영화음악 동호회의 운영자를 맡아 ‘온라인의 힘’을 경험했던 윤 대표는 CC코리아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판사가 대외활동을 하는 데 부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판사가 나서니 남들이 더 귀를 기울이는 장점도 있었다. 그는 저작권 분야 사람들을 만나느라 10년간 주말을 반납하다시피 했다.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만으로 운영했고 행사를 열 때는 장소 섭외부터 포스터 제작, 책상 정리 등 잡무를 도맡았다.

윤 대표는 그간의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방송통신·저작권·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생기는 등 얻은 게 많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CCL 인식이 높아져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도 CCL을 도입했고 블로거들도 글에 CCL 표기를 붙이는 게 일반화됐다. CC코리아는 2009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현재 서정욱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구글 네이버 다음의 임원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윤 대표는 지난해 판사 생활을 접고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얼떨결에 한 문서 번역을 계기로 저작권 분야에 빠지게 됐잖아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하면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기여할 게 많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표는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저작물 공유에 그치지 않고 공유된 저작물로 보다 가치 있는 걸 창조해야 한다”며 “CCL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나 경직된 법체계 등이 개선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창작물#저작권#크리에이티브커먼즈#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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