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사적 사용 제한…‘무늬만 회사차’ 퇴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0월 21일 05시 45분


국회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상한’ 상정
국산·수입차 모두 일률적 한도 적용 검토

앞으로는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이 마음대로 타기 힘들게 됐다. 대당 수억원에 달하는 차량을 법인명의로 등록해 놓고 사적용도로 개인이 사용하는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조세소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게 된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과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서도 발표됐다.

권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의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과 관련해 “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상한액을 두면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법령 심의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탈세행위를 막는 데에 있는 만큼 유류비, 수선비 등 차량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용처리 상한선이 없는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박의견도 제시됐다. 금액기준 설정없이 손금산입 요건만 강화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

앞서 8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용처리 상한선(손금산입 한도) 설정이 빠진 이유로 통상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은 비용처리에 대한 상한액 설정없이 비용처리 요건만 강화해 사업주들이 과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면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